※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상기 모집자에 대한 주요정보는 ^(1)e{ }^{1} \mathrm{e}-클린보형서비스」 (www.e-cleanins.or.kr)에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You can view the main information ^(1)e{ }^{1} \mathrm{e} about the above applicants, such as the incomplete sales rate and the insurance contract retention rate, in the "Clean Implant Service" (www.e-cleanins.or.kr).
보험상품명 Insurance Product Name
우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2404.4) Woo Dividang Samsung Fire & Insurance's Wise Family Life (2404.4)
주1)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기본계약과 다를 수 있습니다. Note 1) The insurance period and payment period of the special contract may be different from the basic contract.
2) 기본계약 보험기간(일)은 보험증권 참조바랍니다. 2) For the basic contract insurance period (days), please refer to the insurance policy.
보장내용 및 보험료 안내 Coverage and insurance premiums
피보험자 (1/1) Insured (1/1)
DEVINNE VINCENT NORBERT MICHEL
나이 age
51세 51 years old
주피보험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with the primary insured
본인 Your
직업코드 Job Code
중고등학교교사 Secondary School Teacher
상해급수 III Injury Class III
Level 1 (Level 1 refers to pure white-collar workers who do not come to the field (including housewives, students, etc.))
1 급
(상해급수 1급이란 현장작업올 하지 않는 순수 사무직군올 말함(주부, 학생 등 포함))
1 급
(상해급수 1급이란 현장작업올 하지 않는 순수 사무직군올 말함(주부, 학생 등 포함))| 1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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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급수 1급이란 현장작업올 하지 않는 순수 사무직군올 말함(주부, 학생 등 포함)) |
운전차용도 Driving Car Use
자가용 Car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가입여부 Two-wheeled vehicle coverage special contract
미가입 Not Registered
소재지 location
04346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44다길 23 (이태원동) 04346 23, Hoenamu-ro 44da-gil, Yongsan-gu, Seoul (Itaewon-dong)
※ 현재 보장내용은 확정 전 ㄴf용이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서 내용욜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The current coverage content is for F before confirmation, so it may differ from the actual contract. Please be sure to check the contents of the subscription.
피보험자(1/1) : DEVINNE VINCENT NORBERT MICHEL Insured (1/1): DEVINNE VINCENT NORBERT MICHEL
담보별 보장내용 Coverage by Guarantee
가입금액 Subscription Amount
보험료(원) Insurance premiums (KRW)
납입기간 보험기간 Payment Period Insurance Period
기본계약 Basic Contract
상해 사망 Accidental death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Payment of subscription amount in case of death due to injury accident
10 million won 340 10 years maturity 200 million won
Traffic Accident Settlement Support VII (Victim (excluding the insured's parents, spouse, and children) in a traffic accident while driving a private car) causes death (criminal settlement actually paid by the insured per accident) Compensation is limited to KRW 200 million per victim
교통사고처리지원금VII(사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망)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 해자 1 명당 2 억원 한도로 보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VII(사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망)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 해자 1 명당 2 억원 한도로 보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VII(사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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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 해자 1 명당 2 억원 한도로 보상 |
선택계약 Optional Contract
교통사고처리지원금VII(중 상해) Traffic Accident Settlement Support VII (Serious Injury)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 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 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급수 1 급, 2 급 또는 3 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 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로 지급 In the event that a victim (excluding the insured's parents, actors, and children) is seriously injured in a general traffic accident while driving a motor vehicle and is prosecuted by the prosecution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r if the victim causes an injury that falls under the first, second, or third degree of injury as defined in the "Automobile Accident Injury Rating Table" (criminal settlement actually paid by the insured person per accident), the maximum amount of KRW 200 million per victim will be paid.
2억원 200 million won
1,848
10년납 10년만기 10-year term 10-year maturity
피보험자 (1/1) DEVINNE VINCENT NORBERT MICHEL
나이 51세 주피보험자와의 관계 본인
직업코드 중고등학교교사 상해급수 III "1 급
(상해급수 1급이란 현장작업올 하지 않는 순수 사무직군올 말함(주부, 학생 등 포함))"
운전차용도 자가용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가입여부 미가입
소재지 04346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44다길 23 (이태원동)
※ 현재 보장내용은 확정 전 ㄴf용이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서 내용욜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피보험자(1/1) : DEVINNE VINCENT NORBERT MICHEL
담보별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원)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본계약 상해 사망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340
10년납 10년만기
2억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VII(사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망)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 해자 1 명당 2 억원 한도로 보상"
선택계약 교통사고처리지원금VII(중 상해)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 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 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급수 1 급, 2 급 또는 3 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 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로 지급 2억원 1,848 10년납 10년만기| 피보험자 (1/1) | DEVINNE VINCENT NORBERT MICHEL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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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 | 51세 | 주피보험자와의 관계 | 본인 | | |
| | 직업코드 | 중고등학교교사 | 상해급수 III | 1 급 <br> (상해급수 1급이란 현장작업올 하지 않는 순수 사무직군올 말함(주부, 학생 등 포함)) | | |
| | 운전차용도 | 자가용 |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가입여부 | 미가입 | | |
| | 소재지 | 04346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44다길 23 (이태원동) | | | | |
| ※ 현재 보장내용은 확정 전 ㄴf용이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서 내용욜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 | | | | |
| 피보험자(1/1) : DEVINNE VINCENT NORBERT MICHEL | | | | | | |
| 담보별 보장내용 | | |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납입기간 보험기간 |
| 기본계약 | 상해 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 1,000만원 <br> 340 <br> 10년납 10년만기 <br> 2억원 | | |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VII(사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망) <br>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 해자 1 명당 2 억원 한도로 보상 | | | | | |
| 선택계약 | 교통사고처리지원금VII(중 상해)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 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 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급수 1 급, 2 급 또는 3 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 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로 지급 | | 2억원 | 1,848 | 10년납 10년만기 |
담보별 보장내용 Coverage by Guarantee
가입금액 Subscription Amount
보험료(원) Insurance premiums (KRW)
납입기간 보험기간 Payment Period Insurance Period
Traffic Accident Settlement Support Fund VM (excluding victims (parents of the insured, actors and actresses and children who are not eligible for the 1st, 2nd, or 3rd degree of injury as stipulated in the "Automobile Accident Injury Rating Table") in a general traffic accident as stipulat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is not sent after an investigation or not prosecuted by the prosecution (the insurer actually pays an urgent criminal settlement of 70 million won per accident) ※ However, only in cases where the victim is not sent or is not prosecuted due to the criminal settlement between the insured and the victim.
교통사고처리지원금VM(중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 상해보장확대) 자 및 자녀 제외)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 급, 2 급 또는 3 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졍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1사고당 퍼보험자가 실제로 지
7,000만원 급한 형사합의금 지급)피해자 1 명당 7 천만원 한도로 지급
※ 단,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불기소된 경 우에 한함.
교통사고처리지원금VM(중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 상해보장확대) 자 및 자녀 제외)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 급, 2 급 또는 3 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졍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1사고당 퍼보험자가 실제로 지
7,000만원 급한 형사합의금 지급)피해자 1 명당 7 천만원 한도로 지급
※ 단,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불기소된 경 우에 한함.| 교통사고처리지원금VM(중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 상해보장확대) 자 및 자녀 제외)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 급, 2 급 또는 3 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졍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1사고당 퍼보험자가 실제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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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만원 급한 형사합의금 지급)피해자 1 명당 7 천만원 한도로 지급 |
| ※ 단,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불기소된 경 우에 한함. |
교통사고처리지원금VII(부 상) Traffic Accident Settlement Support VII (Bonus)
If the victim (excluding the insured's father, spouse, and children) is diagnosed as requiring treatment for more than 42 days, 70 days, 140 days, and 175 days (not counted in addition to the diagnosis dates of multiple victims) due to a traffic accident that violates serious laws and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Motor Vehicle Driving Palace (criminal settlement actually paid by the insured person for one accident)
For 1 victim • More than 6 weeks and less than 10 weeks: 20 million won limit • 10 weeks to 20 weeks: 80 million won limit *20\cdot More than 20 weeks and less than 25 weeks : KRW 100 million *25\cdot 25 weeks or more: Paid up to 150 million won ※ However, only for accidents that fall under Article 5 13 of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Crimes (Aggravated Punishment for Fatal Injuries to Children in Child Protection Zones), even if the person is diagnosed as requiring treatment for less than 42 days, the maximum amount will be 5 million won.
자동차 운전궁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 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70일,140일,175일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올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올 받은 경우(1사고 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단,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42 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을 받은 경우도 500만원올 한도로 지급
자동차 운전궁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 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70일,140일,175일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올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올 받은 경우(1사고 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2,000만원 한도 • 10 주이상 20주미만 : 8,000만원 한도 *20 주이상 25 주미만 : 1 억원 *25 주이상 : 1.5 억원 한도로 지급
※ 단,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42 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을 받은 경우도 500만원올 한도로 지급| 자동차 운전궁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 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70일,140일,175일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올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올 받은 경우(1사고 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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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2,000만원 한도 • 10 주이상 20주미만 : 8,000만원 한도 $\cdot 20$ 주이상 25 주미만 : 1 억원 $\cdot 25$ 주이상 : 1.5 억원 한도로 지급 |
| ※ 단,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42 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을 받은 경우도 500만원올 한도로 지급 |
2,000만원 20 million won
1,848
10년납 10년만기 10-year term 10-year maturity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 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 III Traffic Accident Settlement Support Fund (Injuries Less than 6 Weeks, Serious Violation of Laws) III
If the victim (excluding the insured's father, spouse and children) is diagnosed as requiring treatment for less than 42 days (not counted by adding up the diagnosis dates of multiple victims) due to a traffic accident that violate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ar while driving a motor vehicle (the criminal settlement actually paid by the insured for each accident) However, if the victim receives the injury rating specified in the "Motor Vehicle Accident Injury Rating Table", less than 4 weeks per victim in a limited amount of 3 million won Limit of 4 weeks but less than 6 weeks: 10 million won ※ However, only for accidents that fall under Article 5 13 of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Aggravated Punishment for Fatal Injuries of Children in Child Protection Zones) and is diagnosed as requiring treatment for less than 28 days, the maximum amount of 5 million won will be paid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 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 일미만(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 하지 않응)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단,피해자가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올 받은 경우에 한항
피해자 1명당 4주미만 :300만원 한도 4주이상 6주미만 :1,000만원 한 도
※ 단,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28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을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 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 일미만(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 하지 않응)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단,피해자가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올 받은 경우에 한항
피해자 1명당 4주미만 :300만원 한도 4주이상 6주미만 :1,000만원 한 도
※ 단,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28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을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 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 일미만(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 하지 않응)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단,피해자가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올 받은 경우에 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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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1명당 4주미만 :300만원 한도 4주이상 6주미만 :1,000만원 한 도 |
| ※ 단,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28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을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
1,000만원 10 million won
209
10년납 10년만기 10-year term 10-year maturity
Optional Contract Car Accident Attorney Fee Yong VII (Police Investigation)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1)내지(7)로 인 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올 1 사고마다 아래의 한도 로 보상 The amount actually incurred for attorney's fees incurred due to (1) or (7) of the following due to causing the death of another person in a traffic accident or causing injury that falls under the injury class specified in the "Motor Vehicle Accident Injury Rating Table" for each accident this year 1 will be compensated to the following limits.
-타인의 사망 또는(1)내지(3)에 해당하는 경우 : 5,000 만원 한도 -In case of death of another person or (1) or (3): 50 million won limit
-(4)내지(5)에 해당하는 경우 :• 1~3급 :5,000만원 한도 • 4~7급 :3,000 만원 한도, 8∼148 \sim 14 급 : 1,000 만원 한도 -(4) In case of inland or (5): • Level 1~3: 50 million won limit • 4~7 grade: 30 million won limit, 8∼148 \sim 14 grade: 10 million won limit
-(6)내지(7)에 해당하는 경우 :3,000만원 한도 -(6) or (7) : 30 million won limit
(1)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1) When a person is detained under an arrest warrant
(2)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2) When a prosecution is filed by the prosecutor (except for summary prosecution)
(3)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형사소송법 제 450 조에 의거 법원에 의 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 453 조에 의해 정식재 판이 청구되는 경우 (3) If a prosecutor has summarily prosecuted a case, but a trial is to be conducted by a cour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50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or a formal trial is requested under Article 453 of the same Act.
(4)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중대법 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4) If the case is not sent after a police investigation (only in the case of causing the death of another person or causing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in a "traffic accident in violation of serious law")
(5)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타인올 사망하 게 한 경우 또는"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 우에 한함) (5) If the prosecution has disposed of a summary indictment or non-prosecution (provided that the case is limited to the case of causing the death of another person or causing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in a "traffic accident that violates serious laws").
(6)「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 급~ 3 급에 해당하는 상해 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타인올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6) In the case of causing injury that corresponds to the injury level 1~3 as defined in the "Automobile Accident Injury Classification Table" and not being sent to the case after a police investigation (except in the case of causing the death of another person or causing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in a "traffic accident in violation of serious laws").
(7)「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상해 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7) In the event that the injury level 1~3 as defined in the "Automobile Accident Injury Rating Table" is caused and the prosecution is summarily prosecuted or not prosecuted (except in the case of causing the death of another person or causing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in a "traffic accident in violation of serious laws").
※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4)내지(7)에 해당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후에(1) 내지(3)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 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 If a situation falls under (4) or (7) at the time of insurance payment, but falls under (1) or (3) after the insurance is paid, compensation will be limited to the amount of the insurance amount minus the compensation already paid.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1)내지(7)로 인 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올 1 사고마다 아래의 한도 로 보상
-타인의 사망 또는(1)내지(3)에 해당하는 경우 : 5,000 만원 한도
-(4)내지(5)에 해당하는 경우 :• 1~3급 :5,000만원 한도 • 4~7급 :3,000 만원 한도, 8∼14 급 : 1,000 만원 한도
-(6)내지(7)에 해당하는 경우 :3,000만원 한도
(1)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2)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3)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형사소송법 제 450 조에 의거 법원에 의 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 453 조에 의해 정식재 판이 청구되는 경우
(4)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중대법 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5)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타인올 사망하 게 한 경우 또는"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 우에 한함)
(6)「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 급~ 3 급에 해당하는 상해 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타인올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7)「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상해 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4)내지(7)에 해당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후에(1) 내지(3)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 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1)내지(7)로 인 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올 1 사고마다 아래의 한도 로 보상 |
| :--- |
| -타인의 사망 또는(1)내지(3)에 해당하는 경우 : 5,000 만원 한도 |
| -(4)내지(5)에 해당하는 경우 :• 1~3급 :5,000만원 한도 • 4~7급 :3,000 만원 한도, $8 \sim 14$ 급 : 1,000 만원 한도 |
| -(6)내지(7)에 해당하는 경우 :3,000만원 한도 |
| (1)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
| (2)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
| (3)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형사소송법 제 450 조에 의거 법원에 의 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 453 조에 의해 정식재 판이 청구되는 경우 |
| (4)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중대법 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
| (5)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타인올 사망하 게 한 경우 또는"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 우에 한함) |
| (6)「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 급~ 3 급에 해당하는 상해 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타인올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
| (7)「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상해 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
| ※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4)내지(7)에 해당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후에(1) 내지(3)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 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
5,000만원 50 million won
485
10년납 10년만기 10-year term 10-year maturity
담보별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원) 납입기간 보험기간
"교통사고처리지원금VM(중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 상해보장확대) 자 및 자녀 제외)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 급, 2 급 또는 3 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졍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1사고당 퍼보험자가 실제로 지
7,000만원 급한 형사합의금 지급)피해자 1 명당 7 천만원 한도로 지급
※ 단,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불기소된 경 우에 한함."
교통사고처리지원금VII(부 상) "자동차 운전궁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 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70일,140일,175일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올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올 받은 경우(1사고 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2,000만원 한도 • 10 주이상 20주미만 : 8,000만원 한도 *20 주이상 25 주미만 : 1 억원 *25 주이상 : 1.5 억원 한도로 지급
※ 단,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42 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을 받은 경우도 500만원올 한도로 지급" 2,000만원 1,848 10년납 10년만기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 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 III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 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 일미만(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 하지 않응)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단,피해자가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올 받은 경우에 한항
피해자 1명당 4주미만 :300만원 한도 4주이상 6주미만 :1,000만원 한 도
※ 단,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28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을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1,000만원 209 10년납 10년만기
"선택계약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 용VII(경찰조사포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1)내지(7)로 인 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올 1 사고마다 아래의 한도 로 보상
-타인의 사망 또는(1)내지(3)에 해당하는 경우 : 5,000 만원 한도
-(4)내지(5)에 해당하는 경우 :• 1~3급 :5,000만원 한도 • 4~7급 :3,000 만원 한도, 8∼14 급 : 1,000 만원 한도
-(6)내지(7)에 해당하는 경우 :3,000만원 한도
(1)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2)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3)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형사소송법 제 450 조에 의거 법원에 의 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 453 조에 의해 정식재 판이 청구되는 경우
(4)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중대법 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5)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타인올 사망하 게 한 경우 또는"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 우에 한함)
(6)「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 급~ 3 급에 해당하는 상해 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타인올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7)「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상해 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4)내지(7)에 해당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후에(1) 내지(3)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 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5,000만원 485 10년납 10년만기| 담보별 보장내용 | |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납입기간 보험기간 |
| :--- | :--- | :--- | :--- | :--- | :---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VM(중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 상해보장확대) 자 및 자녀 제외)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 급, 2 급 또는 3 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졍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1사고당 퍼보험자가 실제로 지 <br> 7,000만원 급한 형사합의금 지급)피해자 1 명당 7 천만원 한도로 지급 <br> ※ 단,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불기소된 경 우에 한함. | | | | |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VII(부 상) | | 자동차 운전궁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 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70일,140일,175일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올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올 받은 경우(1사고 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br>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2,000만원 한도 • 10 주이상 20주미만 : 8,000만원 한도 $\cdot 20$ 주이상 25 주미만 : 1 억원 $\cdot 25$ 주이상 : 1.5 억원 한도로 지급 <br> ※ 단,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42 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을 받은 경우도 500만원올 한도로 지급 | 2,000만원 | 1,848 | 10년납 10년만기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 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 III |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 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 일미만(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 하지 않응)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단,피해자가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올 받은 경우에 한항 <br> 피해자 1명당 4주미만 :300만원 한도 4주이상 6주미만 :1,000만원 한 도 <br> ※ 단,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28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을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 1,000만원 | 209 | 10년납 10년만기 |
| 선택계약 <br>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 용VII(경찰조사포험) | | | | | |
| |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1)내지(7)로 인 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올 1 사고마다 아래의 한도 로 보상 <br> -타인의 사망 또는(1)내지(3)에 해당하는 경우 : 5,000 만원 한도 <br> -(4)내지(5)에 해당하는 경우 :• 1~3급 :5,000만원 한도 • 4~7급 :3,000 만원 한도, $8 \sim 14$ 급 : 1,000 만원 한도 <br> -(6)내지(7)에 해당하는 경우 :3,000만원 한도 <br> (1)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br> (2)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br> (3)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형사소송법 제 450 조에 의거 법원에 의 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 453 조에 의해 정식재 판이 청구되는 경우 <br> (4)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중대법 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br> (5)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타인올 사망하 게 한 경우 또는"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 우에 한함) <br> (6)「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 급~ 3 급에 해당하는 상해 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타인올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br> (7)「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상해 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br> ※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4)내지(7)에 해당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후에(1) 내지(3)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 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 5,000만원 | 485 | 10년납 10년만기 |
가입제안서 | 무배당 삼성화제 가정종합보험 슬기로운 가정생달(2404.4) Subscription Proposal | Non-Dividend Samsung Topic Comprehensive Home Insurance Wise Family Birth (2404.4)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 금II 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온 경우 상해등급별 차동 지급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1급: 1,000만원, 2급: 600만원, 3급: 400 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Automobile Accident Injury Treatment Support As a direct result of injuries sustained to the body in a car accident, "Automobile Accident Injury Rating Table" ... If you have received the injury grade specified in Gold II, you will be paid differentially by injury level ※ (Based on the subscription amount of 10 million won) 1st grade: 10 million won, 2nd grade: 6 million won, 3rd grade: 4 million won, 4th grade: 3 million won, 5th grade: 1.5 million won, 6th grade: 800,000 won, 7th grade: 400,000 won, 8~11th grade:
운전자 벌금(대물)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151 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Driver's fine (property) If you have been fined under Article 151 of the Road Traffic Act due to a traffic accident while driving a motor vehicle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20만원, 12~14급: 10만원운전자 벌금II (대인)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치 Paid up to the subscription amount200,000 won, 12~14 grades: 100,000 won Driver's Fine II (Adult) Caused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in a traffic accident while driving a car and was fined by a final judgment.
부담한 경우 2,000 안원 한도로 지급 If you pay it, you will be paid up to 2,000 won.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어린어 보호구역에서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000 만원 한도 ※ However, if the fine is confirm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13 of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Crimes (Aggravated Punishment for Fatal Injuries of Children in Protected Areas for Children), the maximum amount of 30 million won
3,000만원 quad237quad{:[" 10년납 "],[" 10년만기 "]:}\quad 237 \quad \begin{gathered}\text { 10년납 } \\ \text { 10년만기 }\end{gathered} 30 million won quad237quad{:[" 10년납 "],[" 10년만기 "]:}\quad 237 \quad \begin{gathered}\text { 10년납 } \\ \text { 10년만기 }\end{gathered}
선택계약로 지급 Payment by optional contract
가족 화재벌금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촉이 형법 제 170 조(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 결 되었을 경우 1,500 만원 한도, 형법 제 171 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 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올 경우 2,000 만원 한도로 지급 Family fire fine: The maximum amount of 15 million won is paid if the person and the tentative order stipulat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fined under Article 170 of the Criminal Code (true fire), and up to 20 million won if the fine under Article 171 of the Criminal Code (loss of business, serious misconduct) is confirmed.
2,000만원 quad12quad{:[" 10년납 "],[" 10년만기 "]:}\quad 12 \quad \begin{gathered}\text { 10년납 } \\ \text { 10년만기 }\end{gathered} 20 million won quad12quad{:[" 10년납 "],[" 10년만기 "]:}\quad 12 \quad \begin{gathered}\text { 10년납 } \\ \text { 10년만기 }\end{gathered}
가족 일상생할중 배상책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임 II (화재(폭발포함)배상 제외)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 (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올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Compensation for the daily life of the family members and the daily life of the family as stipulat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ownership of the house described in the insurance policy, Im II (excluding fire (explosion inclusion)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damage caused by the legal liability for bodily damage (personal injury) or damage to property (property) of another person due to an accident caused by the use or management of the insurance policy, payment shall be made up to the maximum amount of the subscription amount. … 10년만기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 10 years maturity ※ Excludes liability for fires and explosions in houses
[공제]가족 일상생활중 배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누수사고 50만원, 대물누수사고외 상책임 II (화재(폭발포함) 20만원 50만원 배상제외) [Deduction] Ship during family daily life ※ Deductible per 1 accident: No person, 500,000 won for water leakage accident, Liability II for property leakage accident II (excluding compensation for fire (explosion) 200,000 won, 500,000 won)
보장보험료 합계 Total insurance premiums
6.452원 6.452 won
주택(1/1) Housing (1/1)
건물1 Building 1
주택형태 Housing Type
연립주택 Row houses
가입면적(m) Floor area(m)
199
주택구조급수 Housing Structure Water Supply
1급 Level 1
임대인여부 Landlord
임대인아님 Not a landlord
특수건물유형선택 Select Special Building Type
미가입 Not Registered
소재지 location
04346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44다길 23 | 201호 (이태원동) 04346 23, Hoenamu-ro 44da-gil, Yongsan-gu, Seoul | Room 201 (Itaewon-dong)
수용장소 Detention Locations
증권상 표기된 건물내 분산수용함. Distributed accommodation in the building indicated on the policy.
※ 현재 보장내용은 확정 전 내용여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다롤 수 있습니다. 청약서 내용올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The current coverage content is before the finalization, so it may differ from the actual contract. Please be sure to check the contents of the subscription form.
주택(1/1) : 건물1 House(1/1) : Building 1
담보별 보장내용 Coverage by Guarantee
가입금액 Subscription Amount
보험료(원) Insurance premiums (KRW)
납입기간 보험기간 Payment Period Insurance Period
선택계약 Optional Contract
화재손해(건물) Fire damage (building)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건물의 직접손해 및 소방 •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Direct damage to buildings caused by fire (including explosion and rupture) and firefighting and evacuation damage, compensation for actual damage up to the subscription amount
1억원 100 million won
1,500
10년납 10년만기 10-year term 10-year maturity
화재손해(가재) Fire damage (crayfish)
화재(쪽발, 파열 포함)로 인한 가재의 직접손해 및 소방 •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Direct damage to craygoods caused by fire (including indigo and rupture) and firefighting and evacuation damage, compensation for actual damage up to the subscription amount
2,000만원 20 million won
300
10년납 10년만기 10-year term 10-year maturity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 Collapse, subsidence and landslide damage
붕괴, 침강(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 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In the event of damage to the purpose of insurance due to collapse, subsidence (excluding damage caused by external forces) or landslide, it will be paid up to the maximum amount of the insurance ※ For each accident, the actual amount of damage will be compensated up to the amount insured in the insurance policy.
1억2,000만원 120 million won
1,920
10년납 10년만기 10-year term 10-year maturity
화재 임시거주비(1일이 상) Fire Temporary Residences (1 day or more)
In the event of damage to the house described in the insurance policy due to fire (including eruptions, breaks) and temporary residence expenses are incurred due to the inability to live in the house, it will be paid up to the subscription amount per day from the first day ※ Accommodation expenses and meals incurred during the recovery period stipulat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will be paid as temporary residence expenses for 90 days
화재(쪽발, 파열 포함)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항으 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첫날부터 1 일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90일올 한도로 약관에 정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 시거주비로 지급
화재(쪽발, 파열 포함)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항으 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첫날부터 1 일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90일올 한도로 약관에 정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 시거주비로 지급| 화재(쪽발, 파열 포함)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항으 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첫날부터 1 일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 :--- |
| ※ 90일올 한도로 약관에 정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 시거주비로 지급 |
10만원 100,000 won
371
10년납 10년만기 10-year term 10-year maturity
담보별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원) 납입기간 보험기간
선택계약 화재손해(건물)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건물의 직접손해 및 소방 •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1억원 1,500 10년납 10년만기
화재손해(가재) 화재(쪽발, 파열 포함)로 인한 가재의 직접손해 및 소방 •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2,000만원 300 10년납 10년만기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 붕괴, 침강(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 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억2,000만원 1,920 10년납 10년만기
화재 임시거주비(1일이 상) "화재(쪽발, 파열 포함)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항으 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첫날부터 1 일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90일올 한도로 약관에 정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 시거주비로 지급" 10만원 371 10년납 10년만기| 담보별 보장내용 | | 가입금액 | | 보험료(원) | 납입기간 보험기간 |
| :--- | :--- | :--- | :--- | :--- | :--- |
| 선택계약 | 화재손해(건물) |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건물의 직접손해 및 소방 •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1억원 | 1,500 | 10년납 10년만기 |
| | 화재손해(가재) | 화재(쪽발, 파열 포함)로 인한 가재의 직접손해 및 소방 •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2,000만원 | 300 | 10년납 10년만기 |
| |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 | 붕괴, 침강(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 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1억2,000만원 | 1,920 | 10년납 10년만기 |
| | 화재 임시거주비(1일이 상) | 화재(쪽발, 파열 포함)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항으 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첫날부터 1 일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br> ※ 90일올 한도로 약관에 정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 시거주비로 지급 | 10만원 | 371 | 10년납 10년만기 |
본 가입제안서는 약관의 내용울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약관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is subscription proposal is a summary and excerp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please refer to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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