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청구의소 离婚申请书
[最高法院 2024 年 6 月 27 日判决,2023 M12782]。
【판시사항】 决定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이를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第三人与配偶一方实施违法行为,给配偶一方造成精神痛苦,侵犯了作为婚姻本质的夫妻生活或妨害了夫妻生活的维持,侵害了配偶一方作为配偶的权利的行为,是否构成侵权行为(原则上肯定),配偶一方与第三人承担的侵权责任是否为共同侵权责任(肯定)/实施违法行为的一方是否对另一方因违法行为造成的损害进行了赔偿、赔偿的效力是否也对第三者有效(肯定意见)/ 在离婚诉讼中,如果过错方以赡养费的名义向其配偶支付赡养费,而支付的赡养费不仅包括赡养费,还包括不同性质的款项,如财产分割或子女抚养费,并且难以区分和明确哪一部分是因共同侵权行为而支付的赡养费,法院在计算第三者应支付的赡养费数额时是否可以考虑这一点(肯定意见)
【판결요지】 [判决摘要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原则上,第三人通过与配偶一方实施不法行为,给配偶一方造成精神痛苦,侵犯作为婚姻本质的夫妻生活或妨碍夫妻生活的维持,侵害配偶一方作为配偶的权利的行为,构成侵权行为。第三者承担的侵权责任与配偶一方对实施不当行为的夫妻另一方承担的侵权责任承担连带责任。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因此,如果已婚夫妇中的一方因共同侵权行为向其配偶支付损害赔偿,则偿付的效力对于作为义务人的第三方也是有效的。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在有些情况下,婚姻中出轨的一方在离婚诉讼中以赡养费的形式向配偶支付了钱款,但这些钱款不仅包括赡养费,还包括其他类型的钱款,如财产分割或子女抚养费,由于共同的违法行为,很难区分和明确哪一部分钱款属于赡养费。在这种情况下,法院在计算第三者应支付的赡养费数额时,可考虑一方已向另一方支付钱款作为赡养费的一部分。
【참조조문】 [另见
민법 제419조, 제751조, 제760조, 제826조, 제840조
《民法典》第 419、751、760、826 和 840 条
【참조판례】 参考判例法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공2005하, 123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2361),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공2015하, 875)
最高法院,2005 年 6 月 23 日,第 2004-D66001 号(龚 2005,1232),最高法院,2014 年 11 月 20 日,第 2011-M2997 号(龚 2014,2361),最高法院,2015 年 5 月 29 日,第 2013-M2441 号(龚 2015,875)。
【전문】 [全文
【원고, 피상고인】 [原告,被告]。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권지은)
原告(Ji-Eun Kwon,Daegun 律师事务所律师)
【피고, 상고인】 [被告,上诉人]。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김상철 외 1인)
被告(Kim Sang-Cheol,Kyuwon 律师事务所律师及其他 1 人)
【원심판결】 [原始判决
대전가법 2023. 5. 18. 선고 2022르11764 판결
大价格法 2023 年 5 月 18 日 判决 2022r11764
【주 문】 [主要订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驳回上诉。上诉费用由被告承担。
【이 유】 原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确定上诉的原因。
1. 사안의 개요 1. 案件概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最初判决的理由和记录显示
가. 피고는 2021. 8.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A.大约从 2021 年 8 月起,被告开始出轨,与原告的配偶--一个被疏远的人--有了恋爱关系。
나.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22. 9. 28.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하고, 소외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B.原告对让与人提起离婚和赡养费诉讼,并于 2022 年 9 月 28 日达成和解,原告与让与人离婚,让与人向原告支付 3 000 万韩元的赡养费和财产分割费(以下简称 "和解")。
다. 소외인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根据案件和解协议,让渡人向原告支付了 3 000 万韩元。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 确定上诉理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原则上,第三人通过与配偶一方实施违法行为,给配偶一方造成精神痛苦,侵犯了作为婚姻本质的夫妻生活或干扰了夫妻生活的维持,侵害了配偶一方作为配偶的权利,构成侵权行为(例如参见最高法院2014年11月20日的判决,2011 Me2997)。第三方承担的侵权责任与夫妻一方对另一方承担的侵权责任构成共同侵权责任,形式为连带侵权责任(例如,参见最高法院,2013 M2441,2015 年 5 月 29 日判决)。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因此,如果已婚夫妇中的一方因共同侵权行为向其配偶支付损害赔偿,则偿付的效力对于作为义务人的第三方也是有效的。
다만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但是,也有这样的情况,即有违法行为的婚姻一方在离婚时以赡养费的名义向其配偶支付了钱款,但这些钱款不仅包括赡养费,还包括不同性质的钱款,如财产分割或子女抚养费等,因此很难区分和明确哪一部分钱款是因共同违法行为而支付的赡养费。在这种情况下,法院在计算第三方应支付的赡养费数额时,可以考虑配偶一方已向另一方支付了赡养费的事实(例如,参见最高法院 2005 年 6 月 23 日的判决,2004 Da 6600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소외인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出于与初审法院相同的理由,初审法院认定被告在明知外国人是其配偶的情况下与外国人偷情,原告与外国人之间的婚姻因此破裂,并考虑到外国人已根据案件和解协议向原告支付了钱款,将被告应向原告支付的赡养费金额定为 2 000 万韩元。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 성립,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如果根据相关法律和记录审查原审法院的判决理由,原审法院的判决是可以接受的,并不存在上诉人所称的误解侵权成立、无追索权债务的解除等法律的错误。
3. 결론 3. 结论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因此,驳回上诉,上诉费用由上诉人承担,首席大法官的赞同意见如此下达命令。
最高法院法官 OH Seok-Joon(院长) NOH Jung-Hee(主审法官) LEE Heung-Goo Um Sang-P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