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3. 08. (p. 15)
2023 年互联网信息保护立法趋势。08. (第 15 页)
○ 공통기능 서비스 제공 근거 신설(안 제51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전자정부서비스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능(이하 “공통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할 때 공통기능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设定提供共通功能服务之依据(草案第51条)- 内政安全部长官得提供可共同用于大量电子政务服务的标准化功能(以下简称“共通功能”),行政机关首长在开发电子政务服务时,得优先使用共通功能。
○ 정보유통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52조의2)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이나 그 밖에 기관 간 행정정보를 유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准备建立和运营信息发布系统的基础(法案第 52-2 条) - 内政和安全部长官应建立和运营一个信息系统,该系统全面支持根据第 36 条使用行政信息,根据第 43 条第 (2) 款要求提供有关个人的行政信息,或在机构之间分发行政信息的其他必要。
○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안 제71조) -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제51조에 따른 공통기능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업무, 제52조의2에 따른 정보유통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그 역할을 확대함
○ 扩大专门组织的作用(法案第 71 条) - 扩大专门组织的作用,在专门组织执行的工作范围内增加与根据第 51 条提供和利用共同职能相关的任务,以及根据第 52 条第 2 款建立和运营信息发布系统。
법적 미비 사례 및 연구 내용
法律缺陷、案例和研究内容
인공지능 도입과 법적 분쟁
人工智能介绍和法律纠纷
현 윤석열 정권은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로서 하나가 인공지능의 도입을 통한 정책결정의 과학화에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도입이 얼마나 섣부른 판단이고, 크게는 빅브라더 사회로 나아갈 가능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现任尹锡悦政府的任务之一是向数字平台政府迈进,其中之一就是通过引入人工智能使政策制定科学化。然而,我想表明人工智能的引入是多么的早熟,以及有可能走向老大哥社会。
행정의 큰 요소 중 하나가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정부의 도입도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러한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모순된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개인정보 취득 및 관리상의 문제가 지적된다. 특히나 다년간 정부 기관들의 해커들에 의해 유출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EU인공지능법에서는 안면인식 데이터 등을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행정활동에서 개인정보의 취득 및 관리의 잠재적 위험성 및 이에 대한 법적 통제의 중요성이 크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사후적으로 그 투명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호작용, 즉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어렵다는 것은 민주성을 해치는 것과 같다.
可以说,公共管理的主要要素之一是透明度。此外,电子政务的引入还旨在提高政府的透明度。然而,AI 在这种透明度方面自相矛盾。首先,指出了数据库建设中个人信息获取和管理方面存在的问题。尤其如此,因为多年来一直存在政府机构黑客泄露的案例。此外,还指出处理过程缺乏透明度。特别是,欧盟人工智能法案禁止通过收集面部识别数据来构建数据库。因此,在应用人工智能技术的行政活动中获取和管理个人信息的潜在风险以及对其进行法律控制的重要性非常重要。此外,AI 技术决策过程中的复杂交互使得事后难以检查其透明度。无法使这些互动,即决策过程透明,是对民主的损害。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작용에 적용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존재한다. 네덜란드 ‘아동수당 사건’(kinderopvangtoeslagaffaire), 오스트리아 ‘노동시장기회보조시스템’(AMAS) 사건, 스웨덴 스웨덴 Trelleborg시 사회보장체계 사건, 영국 ‘별정우체국’ 사건 등이 있다.
事实上,由于将人工智能技术应用于行政行为,在某些情况下出现了问题。 这些案件包括荷兰的“kinderopvangtoeslagaffaire”、奥地利的“劳动力市场机会援助系统”(AMAS) 案、 瑞典特雷勒堡的社会保障系统以及英国的“独立邮局”案。
네덜란드의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네덜란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데에 적극저이다. 네덜란드 법제에는 아동 연령을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정수릅자를 식별하고 환수조치를 취하고자 2013년 머신러닝기술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동화된 환급명령 결정은 저소득층 주민 및 네덜란드 시민자가 아닌 이민자들에게 차별적으로 편향된 것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부정수급으로 오인받은 가정에게 손해배상 등의 조취를 치하며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욱 많이 들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신뢰성 요구를 받았다.
如果我们更详细地看一下荷兰的案例,荷兰在使用人工智能技术方面非常积极。荷兰立法规定,国家应根据儿童的年龄支付儿童津贴,但在 2013 年引入了机器学习技术来识别欺诈者并采取措施追回他们。然而,在此过程中,发现自动退款令决定对移民而不是低收入居民和荷兰公民具有歧视性。结果,被误认为非法收据的家庭被迫支付赔偿金,社会成本更高。因此,人工智能的可靠性受到要求。
오스트리아의 ‘노동시장기회보조시스템’(AMAS) 사건에서도 알고리즘에 따른 행정활동에서의 투명성의 부족과 차별문제 발생. 시민단체인 ‘AlgorithmWatch’에서 2019년 10월 인공지능기술에 기반한 위 시스템의 정보처리모델이 자녀를 둔 여성, 장애인, 또는 30세 이상의 구직자에게 부정적인 평점을 주는 등 차별적이라며 비판을 제기. 이에 AMAS 사용을 중지할 것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노동청이 소를 제기하며 중지처분은 취소되었다. 하지만 이는 노동청이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을 뿐, 오스트리아 연방행정재판소는 오스트리아 노동청이 유럽개인정보보호지침 제57조제1 항h목 및 제58조제1항b목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였고, 논란이 되었던 알고리즘의 차별성 여부는 직접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MAS의 알고리즘이 차별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以奥地利的“劳动力市场机会援助系统”(AMAS) 为例,基于算法的行政活动也缺乏透明度和歧视性。 2019 年 10 月,公民团体“AlgorithmWatch”批评上述系统基于人工智能技术的信息处理模型,称其歧视有孩子的女性、残疾人或 30 岁以上的求职者。因此,发布了一项禁止使用 AMAS 的禁令,但在劳工部提起诉讼后,暂停被撤销。然而,这仅确定了劳动局是否可以处理个人数据, 奥地利联邦行政法院审查了奥地利劳工局是否有权根据《欧洲数据保护指令》第 57 条第 (1h) 款和第 58 条第 (1b) 款以及《个人数据保护法》第 22 条第 (1) 款收集个人数据。
스웨덴 Trelleborg시에서도 주민의 생계비 지원 등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의사결정체계를 도입한 바. 행정재판소에 스웨덴법상 공적 문서의 ‘공개성원칙’(Offentlinghetsprincipen) 위반을 근거로 제소
瑞典特雷勒堡市也引入了基于人工智能技术的决策系统,为居民的生活费用提供支持等社会保障服务,并向行政法院提起诉讼,理由是其违反了瑞典法律下公共文件的“公开原则”(Offentlinghetsprincipen)。.
영국 정부도 우체국의 회계 검사를 위하여 ‘Horizon’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 해당 프로그램상의 오류로 인하여 700명 이상이 절도 내지는 회계부정 혐의로 형사소추되었으며, 이 중 30% 이상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건. 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영국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에 대하여 사회적인 경각심을 자극하여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늘어났고, 특히 정보수집 등에서의 법적 문제점 등이 지적됨. 영국 정부 역시도 인공지능을 감독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입장.
英国政府还推出了一项名为“Horizon”的计划,以检查邮局的账目。由于程序中的错误,已有 700 多人因盗窃或会计违规而被刑事起诉,其中超过 30% 的人被判处监禁。 B、由于这一事件,英国也提高了社会对计算机程序错误的认识,引入人工智能技术时必须谨慎的立场有所增加,特别是信息收集方面的法律问题被指出。英国政府同意它需要一个工具来监督人工智能。
‘개인정보권’의 미비
缺乏隐私权
헌법 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대법원은, 국군보안사령부가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특정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 수사 등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및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행위가 헌법 제17조에의하여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宪法第 17 条被解释为不仅保障个人私生活不被他人侵犯或未经许可披露其私生活的被动权利,而且具有自我控制有关自己的信息的积极权利。基于这一解释,最高法院认为,武装部队安全司令部持续跟踪有关个人与集会和结社相关的活动或其私生活的信息,以监控和了解法律规定的职责范围之外的平民的日常动向,例如收集与军队有关的情报,在第四次工业革命时代对 个人信息权进行法律审查和调查,在某些军事法院管辖下的犯罪; 法院认为,通过使用望远镜和收集调查来秘密收集和管理它的行为构成非法行为,侵犯了宪法第 17 条所保障的隐私和自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권리 대상으로만 개념 짓는 데서 더 나아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타인도 법적 보호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로서 정보주체의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과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등 처리에 관한 권리”로 정의
个人信息的自决权被定义为“数据主体有权自行决定何时、向谁以及在多大程度上了解和使用有关他或她的信息。需要超越个人信息的概念,成为数据主体的权利主体,并使具有合法使用个人信息的其他人也受到法律保护。定义为“个人信息权,即信息主体有权决定自己的信息以及访问和使用他人个人信息的权利”。.
‘기억할 수 있는 권리, 언론·출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알 권리.
“记住权、言论和出版自由、表达自由和知情权。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정보주체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명시적 동의’를 그러한 ‘묵시적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해석론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 현행 법조문에서 요구하는 ‘사전 동의’라는 획일적인 법적 기준이 산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더 이상 유효한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即使数据主体对提供个人信息存在“默示同意”,通常也不应允许法律要求的“明示同意”可以替换为此类“默示同意”的解释理论。可以暗示,鉴于行业现实,现行法律文本所要求的“事先同意”的统一法律标准不再是有效的规定。
현행법상 개인정보 규제 근거의 법리적 난점현행법상 개인정보 규제 근거의 법리적 난점
现行法律下个人信息监管依据的法律困难现行法律中个人信息监管依据的法律困难
개인정보 유형별 보호 정도에 관한 합리적 차등의 부재
对各类个人信息的保护程度缺乏合理区分
사전동의 흠결행위의 일률적 범죄화로 인한 형벌의 보충성원칙 위반
由于对知情同意行为的统一刑事定罪,违反了惩罚互补性原则
현행법상과 실제의 괴리
现行法律与现实之间的差距
빅데이터 환경에 대한 Opt-in 규제 적용의 부적합성
大数据环境的选择加入监管申请不足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전후 상황(context)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데이터를수집, 이용, 공개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
个人信息的处理方式应与提供个人信息的环境相一致,同时考虑到消费者对公司收集、使用和披露数据的期望。